교육과정
교습과목 | 징수단위 | 교습비 | 재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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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이크업공연예술분장사(1.2급) | 3개월 | 2,000,000원 | 0원 |
메이크업 에어브러쉬(1.2급) | 3개월 | 2,000,000원 | 0원 |
아트메이크업(16회) | 4개월 | 2,000,000원 | 0원 |
네일젤아트 | 1개월 | 800,000원 | 0원 |
에스테틱현장반 | 3개월 | 1,200,000원 | 0원 |
에스테틱 뷰티일러스트 | 3개월 | 1,200,000원 | 0원 |
에스테틱 국가자격증 | 4개월 | 1,050,000원 | 750,000원 |
헤어정규 | 6개월 | 1,200,000원 | 600,000원 |
헤어속성 | 3개월 | 600,000원 | 600,000원 |
헤어연구 | 4개월 | 1,600,000원 | 0원 |
헤어살롱 | 3개월 | 1,200,000원 | 0원 |
헤어이용사연구 | 4개월 | 800,000원 | 900,000원 |
헤어업스타일 | 2개월 | 800,000원 | 0원 |
헤어두피특강 | 1개월 | 500,000원 | 0원 |
헤어샹활,미용특강 | 1개월7일 | 350,000원 | 0원 |
메이크업정규 | 3개월 | 1,050,000원 | 1,800,000원 |
메이크업속성2개월 | 2개월 | 490,000원 | 1,800,000원 |
메이크업속성1개월 | 1개월 | 100,000원 | 1,800,000원 |
메이크업연구3급 | 1개월 | 800,000원 | 0원 |
메이크업연구2급 | 1개월 | 800,000원 | 0원 |
피부정규 | 3개월 | 1,050,000원 | 750,000원 |
피부속성2개월 | 2개월 | 490,000원 | 750,000원 |
피부속성1개월 | 1개월 | 100,000원 | 750,000원 |
피부연구 | 2개월 | 1,600,000원 | 0원 |
컬러단과 | 12일 | 600,000원 | 0원 |
속눈썹전문가 | 7일 | 700,000원 | 0원 |
왕싱기초반 | 8일 | 800,000원 | 0원 |
헤어디자이너과정 | 3개월 | 1,500,000원 | 0원 |
네일국가자격증 | 4개월 | 1,200,000원 | 1,300,000원 |
네일살롱테크네이션 | 8일 | 800,000원 | 0원 |
메이크업 웨딩메이크업 | 1개월 | 800,000원 | 0원 |
헤어국가자격증 | 4개월 | 1,000,000원 | 600,000원 |
헤어스타일링 | 3개월 | 600,000원 | 0원 |
메이크업국가자격증 | 4개월 | 1,200,000원 | 1,800,000원 |
피부왁싱전문가반 | 2개월 | 900,000원 | 0원 |
네일정규 | 3개월 | 1,050,000원 | 1,300,000원 |
네일속성2개월 | 2개월 | 490,000원 | 1,300,000원 |
네일속성1개월 | 1개월 | 100,000원 | 1,300,000원 |
네일연구 | 3개월 | 1,350,000원 | 600,000원 |
네일드릴 | 1개월7일 | 500,000원 | 0원 |
아트메이크업 | 3개월 | 2,000,000원 | 0원 |
이용사기초 | 3개월 | 1,200,000원 | 900,000원 |
펌단과 | 12일 | 600,000원 | 0원 |
컷트단과 | 12일 | 600,000원 | 0원 |
드라이단과 | 12일 | 600,000원 | 0원 |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게시
구분 | 변환사유 발생일 | 변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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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.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